압구정 '58억짜리 거래취소'...원희룡 "허위집값 반드시 응징"

임우섭 2023. 3.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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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허위 계약한 뒤 해제한 정황들이 포착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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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현대 작년 5월 거래했다 올 2월에 취소
원 장관 '집값띄우기 조작' 주택거래 조사 지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허위 계약한 뒤 해제한 정황들이 포착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0일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한다"라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라고 적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의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이중 절반가량(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특히 2021년 거래 취소 건 가운데 최고가는 50.2%(1473건 중 740건)에 달했다.

이중 지난해 5월 압구정 현대 157㎡가 58억원이라는 가격에 중개 거래됐다가 올해 2월 돌연 거래가 취소된 바 있다.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다시 똑같은 가격으로 거래돼 더욱 의심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원에 거래됐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벌백계가 마땅하다. 현행법은 거래 당사자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 집값을 갖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다.
#원희룡 #허위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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