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안 든 오트 밀크, '밀크' 쓰지 말랬는데… 여전한 커피전문점

김문수 기자 2023. 3. 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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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키오스크 화면 내 오트 음료 원료 선택 과정에서 '우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에스가 21일 서울의 대형 커피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커피전문점은 오트 음료 주문 과정에서 원재료 선택 시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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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썸플레이스는 20곡오틀리라떼 메뉴를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하는 과정에서 '상품 커스텀 선택' 문구에 '우유'를 표기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투썸플레이스 키오스크 메뉴판. /사진=김문수 기자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들이 키오스크 화면 내 오트 음료 원료 선택 과정에서 '우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머니에스가 21일 서울의 대형 커피전문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커피전문점은 오트 음료 주문 과정에서 원재료 선택 시 '우유'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실제 우유를 원재료로 쓰고 있지 않은데도 '우유' 표기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우유는 소의 젖으로 만든 액체로 귀리 음료의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키오스크를 활용해 20곡오틀리라떼 메뉴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상품 커스텀 선택' 문구에 버젓이 '우유'라는 표현을 적어놨다. 투썸플레이스 귀리 음료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귀리, 카놀라유, 정제수인데 메뉴에 함유하지 않은 우유를 표기했다.

폴바셋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트 카페라떼 메뉴 선택 과정에서 '우유양: 우유 많이, 우유 정량, 우유적게'로 표시해 놨다. 여기서 말하는 우유는 핀란드산 귀리로 만든 어메이징 오트 음료를 말한다.

폴바셋 측은 "세부항목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개선 조치한 뒤 소비자 혼동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 8조는 원재료의 이름을 제품명에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최종 제품에 남아 있어야 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커피전문점들은 음료 주문 세부 항목에 오트 음료 원재료를 우유로 표기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오트 밀크' 표현을 검토한 결과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데 '밀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커피전문점 등에 '오트 음료(드링크)' 표현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유류가 함유되지 않거나 우유류가 아닌 제품을 우유로 표시하는 것은 식품유형에 대해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제조 가공식품에는 현재 표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도 소비자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밀크'가 아닌 '음료'의 명칭 사용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우유교실 등 소비자 대면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승호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식물성 대체음료의 잘못된 명칭 표기로 인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실제 원유가 함유돼 있지 않은 식물성 대체음료는 우유가 아닌 음료로 정확하게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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