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허위 집값 띄우기는 경제 좀먹는 사기…반드시 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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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위 계약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허위 집값 띄우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세 조작은)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 당사자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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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위 계약으로 부동산 시세를 올리는 '허위 집값 띄우기'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 조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3.7%에 해당하는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전용 157㎡는 역대 최고가인 58억원에 거래됐다가 7개월 만인 올해 2월 취소된 바 있다. 해당 물건은 취소 당일 다시 58억원에 거래돼 더욱 의심받았다. 비슷한 면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원에 팔린 기록이 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계약 해제 신고건 3만8227건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조사한다. 전국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사례를 중심으로 추렸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과 배액 배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계약자들이 입을 맞췄을 경우도 감안해 통화목록과 모바일 메신저 내용 등도 확인한다.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로 예정됐고,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원 장관은 "(시세 조작은)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 당사자 과태료 3000만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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