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주에 공사감리자 선택권 줘야"…국토부에 건의

김경태 2023. 3. 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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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에서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연면적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때 시장·군수가 경기도의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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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건축주가 복수의 공사감리자 후보자 중에서 선택해 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연면적 200㎡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시장·군수)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때 시장·군수가 경기도의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게 통보하면 건축주는 지정받은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달리,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한다.

허가권자의 감리 지정은 미자격 감리자 지정을 막으려는 목적이지만, 단수로 지정하다 보니 감리비 과다 산정, 합의 지연 시 착공 지연, 재지정 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

경기도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허가권자가 감리자 후보를 복수로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감리자 간의 경쟁을 통해 견실한 감리를 유도한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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