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임이자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 축소…‘주 69시간’하는 회사 거의 없을 것”

KBS 입력 2023. 3. 21. 09:27 수정 2023. 3. 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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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 줄여보자는 측면과 일하는 방식도 다양화하자는 측면- 근로시간 체계 굉장히 복잡, '주 69시간' 프레임으로 오해사기도 - 노동자 휴식권 관련 보완할 부분 있어.. 연 단위로 봤을 땐 연장근로시간 축소, '주 69시간' 거의 없을 것- 노동시간 상한 캡 씌우는 건 노사가 정할 부분.. 과로 노동에 대해선 고민해야, 악용사례 신고센터 노동부에 설치할 것-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양대노총 이야기도 듣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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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개편안, 근로시간 총량제로 장시간 근로 줄여보자는 측면과 일하는 방식도 다양화하자는 측면
- 근로시간 체계 굉장히 복잡, '주 69시간' 프레임으로 오해사기도
- 노동자 휴식권 관련 보완할 부분 있어.. 연 단위로 봤을 땐 연장근로시간 축소, '주 69시간' 거의 없을 것
- 노동시간 상한 캡 씌우는 건 노사가 정할 부분.. 과로 노동에 대해선 고민해야, 악용사례 신고센터 노동부에 설치할 것
-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양대노총 이야기도 듣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1일 (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국회 환노위 간사)


▷ 최경영 :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만 60시간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이게 “개인의 의견이다. 대통령 개인의 의견이다. 가이드라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임이자 : 네,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해서는 임이자 의원님이 가장 전문가이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죠? 여당 쪽에서는.

▶ 임이자 : 아니, 가장 전문가는 아니고요. 좀 많이는 알고 있죠.

▷ 최경영 : 뭐가 문제입니까?

▶ 임이자 :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 연 평균 근로시간이 1,915시간 정도 됩니다. OECD 평균 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235일 정도 일을 더 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나 이런 데서 계속 줄곧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번에 근로시간 개편안들을 제가 보니까 첫째는 근로시간 총량제로 해서 장시간 근로를 좀 줄여보자는 측면으로 하나가 이해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바이스만 있으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초월해서 일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 형태도 다양하고 일하는 방식도 다양한 측면에서 노사에게 좀 선택폭을 다양하게 넓혀보자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다양성을 주되 또 시간 주권을 노동자에게 주자고 지금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건강권을 확보해주고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를. 이거 신규죠. 도입해서 휴식권을 보장해주자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봤어요.

▷ 최경영 :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 안이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 임이자 : 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노동부에서도 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전문가들에게서 의견 권고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맞다.

▷ 최경영 :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냥 뭐 노동 천국이 될 것 같아서 저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주 69시간, 60시간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집중 논의가 되는 걸까요.

▶ 임이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로시간 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실 수도 없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가끔가다 헷갈릴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오해와 또 노동계에서 계속 69시간 프레임을 갖고 나오니까 거기에 갇혀서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의 근로시간 체계를 보게 되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40시간.

▶ 임이자 : 네, 그리고 연장 12시간 돼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도 이 부분을 상당히 변형 근로로 지금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가 탄력적 근로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선택적 근로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법정 시간 40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업종이나 또 직종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계절 업종, 계절 상품을 만든다거나 또 뭐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평균 주 40시간만 지키면 이거를 변형해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2주 이내에 탄력적 근로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한 주가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연장 12시간까지 해서 60시간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탄력적 근로시간 관련돼서는 물론 근로자들과...

▷ 최경영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기본이 주 40시간 베이스로 해서 그거를 어떤 주에는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다 인정하는 거죠.

▶ 임이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지금 그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1개월 그 정도 할 경우에는 휴게시간만 정하고 있고 6일 근무 가정했을 때는 최대 129시간까지 나와요, 이게 40시간 가지고도 법정 근로시간 가지고도. 그리고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 현재의 법으로 보게 되면 특정 주에 52시간까지 할 수 있고 연장 12시간 하게 되면 64시간까지도 지금 현재 가능해요.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은 이제 69시간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69시간도 나오고 있고 많이는 129시간까지도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 최경영 : 왜요?

▶ 임이자 : 왜냐하면 우리가 과로 노동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임이자 : 그렇죠? 그래서 과로 노동을 보통 우리가 뭐 이게 과로 노동이라고 딱히 규정돼 있거나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과로 발병하기 전에 12주 평균을 해서 60시간을 넘는다거나 발병 전 4주 연속 64시간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과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노사가 근로시간을 설계하죠. 그래서...

▷ 최경영 : 아니, 잠깐만. 기본적인 걸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감사하기는 하지만 아까 취지가 줄여보자는 거였잖아요, 줄여보자는 거. 그러면 노동 시간을 이 안으로, 이 입법예고안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40시간에서 우리가 뭐 가령 30시간 이렇게 일할 때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50시간 일하고. 주 30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이 안대로 하면.

▶ 임이자 : 각 회사마다 내용이 다르죠, 각 회사마다. 뭐 30시간 설계를 갖다가...

▷ 최경영 : 아니,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건 주 40시간은 기본 베이스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어떨 때는 60시간이나 69시간을 해야 되는 거면 그러면 나는 휴가도 못 가고 60시간, 69시간을 어떤 주는 하라는 얘기 아니냐. 또는 하다가 한 1년 후에 그 회사가 폐업을 해버리거나 또는 그 프로젝트가 가령 뭐 영화 같은 거 찍는데 한 1년 일을 하는데 주 69시간을 막 시키다가 그러다가 영화가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휴식권을 찾습니까?

▶ 임이자 : 그 부분 관련돼서는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임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또 장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연장근로시간, 지금 주 40시간 문제는 건들 수가 없으니까 연장근로만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 하려고 한다면 625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거를 연 단위로 했을 때는 440시간으로 좀 줄이고 반기별로 했을 때는 250시간을 줄이고 이렇게 연장근로시간을 축소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 69시간 프레임을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돼 있는 근로시간 체계로 봐도 69시간은 하도록 돼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시간에 관한 상한 캡을 씌우는 데는 지금 동의하십니까? 이것까지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거. 연장 근로를 아무리 하더라도.

▶ 임이자 : 지금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은 각 지금 현재의 연장근로를 만약에 입법예고 현안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장치가 뭐가 돼 있냐면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여기서 우리가 법으로 이걸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 최경영 : 캡을 씌운다 아니다는 얘기할 수가 없다?

▶ 임이자 : 그렇죠, 그렇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연장근로 주...

▶ 임이자 :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사회통념상 봤을 때 과로 노동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임이자 : 그래서 과로 노동 관련돼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병 전에 12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과로 노동으로 인정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노사가 다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9시간이라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어떤 사측은 그걸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좀 힘이 세서 노동자들에게 그거를 강요하면 정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 임이자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하나는 기존에 지금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이나 아니면 선택적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노동자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노동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걸 악용 사례를 갖다가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 센터를 노동부에다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 최경영 : 아니, 노동자들은 그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시킬 거면 확실히 정부가 말했던 것처럼 휴가를 보장해라.

▶ 임이자 : 그럼요, 그럼요.

▷ 최경영 : 아니, 그런데 그거를 법제화할 수 있어요? 휴가를 보장하는 걸 그러면.

▶ 임이자 : 지금도 휴가보상제도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못 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가령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못 가잖아요. 그 보장은 돼 있지만 못 가잖아요.

▶ 임이자 : 아니, 휴가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임금 부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일종의. 연차 휴가를 가야 되는데 우리 옆 동료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 대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노동 관행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좀 강하게 장치를 해달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수긍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는 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충분히 의견들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이 논의할 수 있죠.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뭐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주장하는 게 이게 뭐 연장근로시간을 좀 늘리게 되면 제조업과 서비스직이 가장 타격을 받는데 왜 정부나 대통령실은 한 7, 8천 명 되는 사무직 노동자 중심의 MZ 노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느냐. 왜 그쪽하고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이자 : MZ 세대가 다음 세대를 끌고 갈 세대들이다 보니까 거기에 귀를 좀 많이 기울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양대 노총,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부당 노동 행위들이 상당히 많이 좀 만연해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불신들도 있지만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없어요.

▷ 최경영 : 그쪽 얘기도 듣기는 들을 거다?

▶ 임이자 : 그쪽 얘기도 얼마든지 듣고 있고 지금 논평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명서 발표 하고 있고. 그런 걸 다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당정협의나 뭐 이런 거 할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도 좀 수렴이 되는 겁니까?

▶ 임이자 :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얘기도 노동자들의 얘기니까 저희들이 다 듣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죠, 충분히.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이신 임이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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