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허위 집값 띄우기 반드시 응징…국민 사기, 매우 악질적 범죄”

곽선미 기자 2023. 3. 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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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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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교란, 부동산 시장 왜곡”
“국회 논의 통해 처벌 규정 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대구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일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실시한다.

부동산원은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해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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