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 너무 비싸더라…‘계약 취소된 집’ 샅샅이 들여다본다
최고가에 거래후 계약 취소
탈세·대출규제 위반도 조사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신고가 거래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시기를 정조준한 것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당시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총 4개월이며 한국부동산원은 필요 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조사는 실제 계약서의 존재 유무,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사실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진다.
조사결과 허위 신고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하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린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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