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이상? 미만? 오락가락 가이드라인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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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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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60시간이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라는 설명인데 정책 혼선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 노조도 만나고, IT기업을 찾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실은 있는 연차도 다 못 쓴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의견을 수렴하면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잇단 정책 혼선에 노동계는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명목으로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많이 시키겠다는 임금 삭감법입니다.]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 다시 60시간 이상으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강동철, 영상편집 : 유미라)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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