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근로시간 개편

이상진 기자 2023. 3. 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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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과로사의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해서 과로를 없애고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도 휴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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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부국장

정책은 누군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다. 특히 노동은 먹고 사는 문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민생과 직결되어 있다.

최근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났다. 정부의 핵심은 일과 휴가를 몰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과로사의 위험만 키울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정부는 현재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서 1주일에 최대 80.5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주 평균 근로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해서 과로를 없애고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도 휴가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장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할지 의문이 드는 사항이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47.2%가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 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55.6%는 자유로운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며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장기휴가를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근로시간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정해진 바가 없다. 사측이 근로시간 연장을 희망하면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근무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동 현장의 온도를 느끼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일 8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금지하고, 네덜란드나 벨기에와 같은 국가도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규정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장시간 노동한다.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과로사 조장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점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기업의 부담 줄이기 보다 국민의 삶과 건강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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