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으로 드러난 그 당시 박현종의 족적… 법원 "핵심이었다"

연희진 기자 2023. 3. 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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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 - BBQ vs bhc 치킨전쟁의 '스모킹 건'] ③수많은 이메일 속에 담긴 이름

[편집자주]10년째 이어지고 있는 BBQ와 bhc의 소송전. 최근 BBQ가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실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개된 증거는 양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초 공개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2020년 10월 당시 박현종 bhc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야기됐던 위증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BBQ와 bhc의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현종 bhc그룹 회장의 발언에 관심이 모인다. 박 회장이 2022년 6월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기사 게재 순서
①아직 살아있는 박현종의 '국회 위증 논란'
②살아있는 박현종 위증 고발 불씨… 정치권도 예의주시
③포렌식으로 드러난 그 당시 박현종의 족적… 법원 "핵심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인 BBQ와 bhc는 10년 동안 30여건의 소송전을 펼쳐왔다. BBQ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과거 사실을 복구하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등장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증거들은 박현종 bhc 회장이 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



포렌식 증거로 뒤집힌 판결


박 회장의 족적이 드러난 계기는 2023년 1월13일 나온 판결문 때문이다.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소송은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당부분 인정했다.

BBQ와 bhc는 원래 한 회사였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매각 이후 싸움이 시작됐다. CVCI는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매각 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는 진실보증조항이 있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했다. CVCI는 bhc 브랜드를 달고 있는 총가맹점 등 공개목록을 요구했다. CVCI는 이 공개목록에서 개점 및 폐점예정 가맹점 수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진실보증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BBQ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CVCI는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ICC는 CVCI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가 약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BBQ는 박 회장이 CVCI와 공모해 가맹점 수 상태 등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BBQ가 이를 보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매각 이후 박 회장이 bhc 대표로 취임해 BBQ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했고 이는 배임행위라며 국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이 국내 BBQ-박현종 손해배상 2심까지 이어진 셈이다.

ICC 중재절차 당시 박 회장은 "회사(bhc)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참여한 것은 매각처 물색과 계약 협상이었다"며 매각 실사 과정을 총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BQ 해외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bhc의 구체적인 사업 내역을 알지 못했다"며 "bhc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실사 자료를 검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 근거로 실사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자 사이 주고받은 대부분의 실사자료에서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받는 사람이나 참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BBQ 측은 수년에 걸쳐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이를 반박했다. 포렌식으로 나온 증거들은 손해배상 2심에서 박 회장의 책임을 인정하는 핵심 역할을 했다.



박 회장이 주고받은 이메일



BBQ와 bhc 회사 대 회사 소송 외 박현종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주요 논쟁으로 꼽힌다. 사진은 법원. /사진=이미지투데이
손해배상 2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2013년 4월4일 매수인 측인 FSA 자문사인 A씨는 당시 bhc 전략기획팀장 B씨에게 정상·휴점·폐업예정으로 분류한 가맹점 수를 이메일로 요청했다. FSA는 CVCI가 bhc를 매수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2013년 4월30일 FSA는 당시 BBQ 재무이사 C씨와 박 회장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전달했다. 같은 해 5월1일 당시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외국변호사 D씨는 법무법인 바른에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의뢰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때 참조수신인은 박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D 변호사가 2013년 5월1일부터 9일까지 바른과 주고받은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관련 이메일에는 박 회장이 참조수신인으로 돼 있다. D 변호사는 박 회장에게 "요구되는 보증이 가능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보증이 위반될 경우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2013년 5월4일 당시 BBQ 해외글로벌사업부 대리 E씨는 박 회장에게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을 검토한 자료를 보냈다. 이어 2013년 5월13일 D 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계획 수정본을 박 회장에게 이메일로 송신했다. 이 수정본에는 현재 모든 가맹점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hc 가맹점 현황 등을 취합한 E 대리는 D 변호사에게 계약 관련 부서별 검토사항을 이메일로 보내며 참조수신인에 박 회장을 기재했다. 여기에는 주식매매계약의 진술보증조항과 매도인공개목록 관련 검토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문제의 bhc 가맹점 현황 리스트가 첨부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이후 박 회장은 2013년 5월24일쯤까지 이메일의 참조수신인 등의 지위에서 수정된 주식매매계약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 계약서에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함께 통지의 사본을 전달받을 매도인 측 추가 연락처로 박 회장과 D 변호사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bhc의 각 부서로부터 공개목록에 들어갈 내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걸쳐 공개목록 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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