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박현종 위증 고발 불씨… 정치권도 예의주시

김문수 기자 2023. 3. 21.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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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BBQ vs bhc 치킨전쟁의 '스모킹 건'②] 2020년 국정감사 위증 논란 재조명

[편집자주]10년째 이어지고 있는 BBQ와 bhc의 소송전. 최근 BBQ가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실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개된 증거는 양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초 공개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2020년 10월 당시 박현종 bhc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야기됐던 위증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정 감사 관련 일반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은 국회법에 따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언제든 추진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아직 살아있는 박현종의 '국회 위증 논란'
②살아있는 박현종 위증 고발 불씨… 정치권도 예의주시
③포렌식으로 드러난 그 당시 박현종의 족적… 법원 "핵심이었다"

2020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 당시 '사업활동 방해와 가맹점 유인행위 조사 필요' 등의 이유로 증인 출석했던 박현종 bhc 회장의 위증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월13일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 소송은 BBQ가 2013년 당시 bhc 매각 작업을 담당했던 박 회장(당시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9년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 정준영)는 판결문에서 "피고(박 회장)는 (bhc를 인수한) 매수인(FSA·미국계 사모펀드(PEF) CVCI(현 로하틴그룹)) 측과 긴밀하게 연락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매각 관련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 회장이 bhc 매각 계약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BBQ 등에 28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회 정무위, 박현종 위증 여부 주시


박현종 bhc 회장이 2020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국회에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국정 감사 관련 일반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은 국회법에 따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언제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은 국회법에 따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언제든 재추진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있다.

2020년 박 회장의 위증 문제를 거론한 당시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과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상임위가 변경됐지만 현재 여야 의원들도 관련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안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고 상황을 체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국회에선 국정감사 증인의 답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여야가 논의를 통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임위 의결 절차를 거친다. 정무위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이의가 없으면 가결한다. 위증죄로 고발하려면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전재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 회장의 답변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고발을 추진했다. 박 회장이 bhc 주식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해 준 적 없다' '매각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 등의 박 회장 답변에 전 의원은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질책했고 관련 답변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국회에선 양사의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논의 만하고 안건을 올리진 않았다.



위증죄 최대 10년 이하 징역형… bhc, 공식 답변 회피


국회증언감정법 15조(고발)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12조(불출석 등의 죄), 13조(국회모욕의 죄), 14조(위증 등의 죄)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에서 위증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국회에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형량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에 엄격한 문화를 갖춘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의 2배 이상 높다. 형법상 위증보다 국회 위증죄는 가중처벌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따로 없다.

정무위 의원들의 소속이 변경된 만큼 박 회장이 위증 고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박 회장의 위증죄가 성립되더라도 수년이 걸리는 지루한 재판 속에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

다만 박 회장이 위증죄로 고발될 경우 치킨 프랜차이즈 1위로 성장한 bhc의 기업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bhc는 한때 한지붕 두 가족이었던 BBQ와 최근 10년간 30여건의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bhc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공식적인 답은 피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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