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살아있는 박현종 bhc 회장의 '국회 위증 논란'

조승예 기자 2023. 3. 2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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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리포트-BBQ vs bhc 치킨전쟁의 '스모킹 건'①] 허위 제보자 "선임해주신 변호사 얘기로는"… 법적 조력 배후의 실체는

[편집자주]10년째 이어지고 있는 BBQ와 bhc의 소송전. 최근 BBQ가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에서 발견된 새로운 증거들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실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개된 증거는 양사의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올 초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2020년 10월 당시 박현종 bhc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야기됐던 위증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에 대한 위증 고발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국회 정무위원회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올 초 BBQ와 bhc간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2020년 10월 당시 박현종 bhc 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야기됐던 위증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픽=이강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아직 살아있는 박현종의 '국회 위증 논란'
②살아있는 박현종 위증 고발 불씨… 정치권도 예의주시
③포렌식으로 드러난 그 당시 박현종의 족적… 법원 "핵심이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세)합니다."

박현종 bhc 회장은 2020년 10월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을 대표해 이같이 선서했다. 국회에서의 선서는 국감 중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이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

최근 박 회장의 '국회 위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올 초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그의 국감 증언을 다시 들여다 볼 만한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정무위에 접수된 위증 고발 건이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회장에 대한 위증 논란도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항소심 판결 통해 다시 불거진 '국감 위증 논란'


2020년 국감 당시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의 증인 신청으로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현종 회장은 BBQ의 계열사였던 bhc 분리 매각과 관련, 집중 질의를 받았다.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위증'이란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

우선 전 의원은 2013년 BBQ 계열사였던 bhc를 분리 매각할 당시 상황과 관련, "당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셨지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때 전 위원은 "이것 위증하시면 안됩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BBQ측의 매각을 총괄하면서 매각 대상 기업으로 넘어가 해당 거래, 다시 말해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거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다시 "조금 전에 증인이 당시 bhc 매각 과정 총괄 안 했다고 했는데 당시 업무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했다. 이어 정무위원장에 "당시 업무 기록을 포함해서 증거 자료를 행정실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정무위원회에서 위증 고발 조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난 1월13일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나오면서 2020년 국감에서 박 회장이 했던 증언을 두고 위증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 회장은 매각 당시 회사(BBQ)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했고 원고(BBQ)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bhc 매각 작업이 진행됐던 2012년 11월8일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인 CVCI(현 로하틴·2013년 6월 bhc 인수)의 고든 조를 만난 이후부터 오랜 대기업 근무경력,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CVCI 측과 연락하고 협상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서 공개목록 작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시했다.

bhc 측은 "(박 회장이) 국회 증언 당시까지 BBQ의 고소사건(배임)에서도 주식매각업무, 가맹점포 수 산정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처분을 받은 바 있고 실제 총괄을 하지 않았기에 총괄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 관련 허위 제보자, bhc 선임 변호사가 지원


2018년 11월 박 회장이 윤홍근 BBQ 회장의 회삿돈 횡령 수사 배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 회장이 10억원 넘는 회삿돈을 자녀의 미국 유학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의 제보라며 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가 나오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사건이다.
국감장에선 당시 경찰 수사과정에서 박 회장의 관여 정도와 제보자 A씨에게 변호사를 지원해 준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당시 박 회장은 이를 부인했다. 제보자 A씨는 당시 BBQ 미국 법인장이었다. 전 위원은 "공익 제보자한테 언론사 연결시켜 준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지요?"라고 물었고 박 회장은 "그게 제일 큰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증인께선 제보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박 회장은 "제가 알기론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당시 국감장에서 제보자 A씨와 박 회장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공개했다. 카톡 대화 중엔 A씨가 박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에 "선임해주신 변호사 얘기로는"이란 내용이 나온다. bhc가 '허위 보도를 했다'며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2022년 판결문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bhc) 측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향후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줬으며 이러한 업무수행결과를 원고 측에게 알려줬다.

당시 전 위원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증인이 깊숙이 관여된 이 사건은 당시 언론 등을 통해서 외부에 공개가 다 됐다"며 "경쟁사인 BBQ는 횡령과 갑질을 일삼는 파렴치한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BBQ 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bhc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bhc 관계자는 "선임이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미국에 있는 공익제보자(A씨) 경찰에 공익제보를 하겠다고 하여 제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해와 소개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종 측이 매달 1000만원씩 줬다"… 허위 제보 사건의 배후엔 bhc


A씨의 방송사 제보는 미국에서 열린 재판 프로세스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BBQ는 당시 미국 법인장이었던 제보자 A씨에 대해 배임·횡령 및 허위 제보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재판부는 A씨의 배임·횡령 및 허위 제보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BBQ 측에 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 이후 A씨는 BBQ 측에 윤 회장 자녀 유학비를 위한 회삿돈 유용 제보가 거짓이었음을 털어놨다.

A씨는 진술서를 통해 계획에 의해 답변하고 자료를 공유하며 설명을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bhc 측이) 변호사를 알선해 주고 경찰청 범죄정보과와 지능범죄수사대까지 연락을 취하는 등 모든 것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 (중략)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저는 박현종 회장 측에서 매월 1000만원 송금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기에 별다른 행동을 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건의 배후에 bhc가 있음을 자백하면서 털어놓은 내용이다. 2019년 10월18일 작성된 해당 진술서는 주(駐)뉴욕 한국 총영사관과 미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았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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