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무더기 거래, 1년 뒤 취소"…정부, 2년 만에 '허위거래' 칼 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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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 만으로, 반복된 허위거래로 인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한국부동산원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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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에는 더 빈번해질 수도…조사기간 연장도 검토"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 만으로, 반복된 허위거래로 인해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하락장 속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태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은 한국부동산원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여만으로 당시에는 12건의 허위거래를 적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앞선 조사(미등기 계약)와는 달리 계약 해제 건만을 대상으로 했다. 허위계약에 대해 집중 조사하기 위해서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계약 해제 신고건 3만8227건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사례 등을 의심 거래로 추렸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으로,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4개월간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과 배액배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허위 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다. 계약자들 간 입을 맞췄을 경우를 고려해 통화목록과 모바일 메신저 내역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차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허위거래가 반복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오피스텔) 전용 84㎡B형은 지난 2021년 2월 14억원에 거래된 뒤 당시 9억~11억원에 형성됐던 시세가 14억원대로 크게 뛰었다.
그러나 해당 거래건은 시세만 올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14억원 대에 거래된 뒤 취소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물건의 실거래가는 8억원까지 내렸다.
특히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태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교란 행위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시세인 줄 알고 비슷한 금액대에 매수를 했다가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거래 신고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 시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등기 신청일 등 실제 거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등기신청일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결국 가야할 방향"이라며 "시세 확인 우려도 점차 데이터가 쌓여갈수록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처벌 강화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은 부동산 허위 거래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벌이 약해 문제가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과태료 처분은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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