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 연말정산 반영돼 4월에 보험료 많이 나와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현정 2023. 3. 2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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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인데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A. 매년 4월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는데, 이런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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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인데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가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올해 4월도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되나.

A. 매년 4월 시행되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직장인의 보험료는 부과 시점에서 연간 보수총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전년도 보수총액이나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매월 부과한다.

●임금 상승·상여금 기준으로 산정

Q. 1년에 한 번,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A.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22년 6.99%)을 곱해 산출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호봉 승급,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는데, 이런 변동 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정산하는 것이다. 단 2016년부터 상시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매월 보수월액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추가 보험료 5회 분할납부 가능

Q.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인가.

A.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할 납부가 자동 적용된다. 분할 납부 횟수를 바꾸려면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5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에는 납부 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은행영업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납부 횟수 변경 신청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가능하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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