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서 총리 불신임안 두 건 모두 부결…마크롱 연금개혁안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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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에서 연금개혁 강행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두 건의 불신임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에마뉘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는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안에 반발한 야당 진보당(PR)과 국민연합(NR)이 제출한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그러나 이날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법이 자동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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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정윤미 기자 =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개혁 강행과 관련,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두 건의 불신임이 모두 부결됐다. 이로써 에마뉘엘 프랑스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법안이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정년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겠다는 마크롱 정부 연금개혁안에 반발한 야당 진보당(PR)과 국민연합(NR)이 제출한 보른 총리의 불신임안이 하원에서 모두 부결됐다.
첫번째 건에 대해서 찬성은 278표가 나왔다. 불신임안이 채택되려면 전체 의석 573석 가운데 과반에 해당하는 28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후 NR이 제출한 두번째 건도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4표로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62세인 정년을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프랑스 헌법 제49-3조항을 가동해 국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총리 및 내각의 책임하에 하원 의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24시간 내 내각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법안은 취소되며 내각 총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날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연금개혁법이 자동 발효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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