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이상 가능?…나흘 만에 '갈팡질팡'

정반석 기자 2023. 3. 21.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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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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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주 60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잇따른 정책 혼선에 노동계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반발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시간 상한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지난 16일)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검토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새 노조도 만나고, IT기업을 찾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현실은 있는 연차도 다 못 쓴다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휴가를 가급적 갈 수 있어야 실노동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편 방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시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60시간은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의견을 수렴하면 60시간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잇단 정책 혼선에 노동계는 비판 수위를 높혔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는 과로사 조장법입니다. 휴게시간 선택권을 명목으로 임금은 덜 주고 일은 많이 시키겠다는 임금 삭감법입니다.]

69시간에서 59시간 이하, 다시 60시간 이상으로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강동철, 영상편집 : 유미라)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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