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남았다고 팔면 큰 일…마약 사범으로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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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나비약'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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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속칭 '나비약'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소셜미디어(SNS)에서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3명은 10대였다.
이들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디에타민 등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남은 양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명은 SNS로 마약류를 구매한 혐의다.
경찰은 올해 2월 트위터에서 단서를 포착, 판매자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찰에서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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