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로 하청 직원 2명 부상…신고도 늦어
[KBS 울산] [앵커]
어제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정비작업 도중 폭발사고가 나 하청업체 노동자 두 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에쓰오일 측은 사고가 난지 15시간이 지나서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에쓰오일에서 폭발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반쯤.
배출물질 저장탱크 정비를 위해 탱크 안으로 들어간 하청업체 직원 두 명이 전기톱으로 배관을 자르려던 순간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이 사고로 60와 30대 직원 두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에쓰오일 측은 사고 당시 탱크 내부는 완전히 비어있었고, 강제 환기를 실시해, 가스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학사고가 나면 즉각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에쓰오일은 사고가 발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에 소방이나 환경부 등 관계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쓰오일은 사고 직후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환경부에는 사고 발생 15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7시쯤에야 신고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음성변조 : "원래는 신고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고를 인지한 상황이라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합니다. 모든 부처가 똑같더라고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고가 화학사고로 판명되면 신고가 지연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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