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머리 감기면 벌금?… ‘황당 규제’ 제보하고 100만원 받자
2018년까지만 해도 이·미용사 면허를 가진 이가 아니면 미용실에서 손님에게 머리를 감겨줄 수 없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머리감기’를 면허 소지자만 가능한 업무로 규정했었기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3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후 정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조원도 머리 감기가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기술·환경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규제를 찾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알리고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소개한 황당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 사진이 있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만 방식 허용했는데, 네트워크 카메라(IP카메라) 사용도 허용한 사례도 있다.
공모전은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도 있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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