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화해치유재단 잔여기금 처리, 국내 의견수렴통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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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잔여 기금을 사용할 방안을 국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해·치유 재단의 잔여 기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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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의 잔여 기금을 사용할 방안을 국내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0일) 관련 질의에 "국내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잔여기금 처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며 "그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도 해당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며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양국이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해·치유 재단의 잔여 기금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일본과 타결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사문화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재단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치유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봤고, 재단 기능도 사실상 중단되자 2018년 11월 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본 출연금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 44억원이 지급된 후 약 56억원이 남았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한일간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일본 출연금 일부를 위안부 피해자 추모·기념사업 등에도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집행은 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가 또 하나의 민감한 과거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5년 합의 당시 한국이 약속했던 ▲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해결 노력 ▲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관련 상호 비난·비판 자제를 이행하란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는 등 일본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보도가 현지 언론에서 나오자 불편한 기류가 흐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왜곡 보도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 (3rdl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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