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는 달랐다.. “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전 남·여친에 ‘이별 소송’ 늘어

이동준 2023. 3. 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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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진짜 연인이었는지 여부조차 말이 다를 때는 아예 판결문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소송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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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대여금반환청구 10년새 90배 폭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소송은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서 나타났다.

법조계는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고 분석한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단 2건이었던 선고 건수는 2014년 29건에서 2020년 180건, 2021년 210건, 2022년 17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총 38건이 선고됐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 간 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뜻한다.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헤어진 연인들이 과거 데이트 비용, 선물비, 대여금 등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민사 소송들이다.

판결문 열람시스템에 등재조차 되지 않는 소액 사건 결과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또 소송 과정에서 서로가 진짜 연인이었는지 여부조차 말이 다를 때는 아예 판결문에 관련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소송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승 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연인에게 쓴 돈과 데이트 비용 등을 선물로 여겼다면, 최근엔 과도한 선물이나 지출, 대여금에 대해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안 변호사는 “내 집 마련과 막연한 노후 등 팍팍한 경제생활과 뚜렷한 경제관념을 가진 MZ세대의 사고가 맞물린 최근 법조계의 신풍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해도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선고된 판결 38건 중 21건(55%)은 원고 기각 또는 원고 기각 취지의 일부 인용으로 결론 났다.

원고가 돌려달라는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조민수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돈을 쓰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이나 공증처럼 ‘대여’라는 증거를 남기지 않거나 카톡에조차 돈을 빌려줬다는 기록이 없는 경우 대다수 판결에서 ‘증여’로 본다”면서 “다만 통상 연인끼리 주고받는 금액을 넘어서면 대여로 보기도 하는데 판단 액수는 원고와 피고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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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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