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상한 폐지…분양시장 기대·우려 교차
[앵커]
분양 받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신청할 때 분양가가 얼마 이상이면 안된다는 규제가 이번 주부터 사라졌습니다.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없어졌는데요.
분양시장 해빙에 도움이 되겠지만, 인기지역으로만 자금이 더 많이 모이는 현상도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주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2016년 8월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상한을 뒀는데, 이젠 분양가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도 최대 60%인 6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으면 대출 보증 금액이 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이 평균 57대 1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아지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효과를 일부 보이는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풀린 겁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주택 거래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반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인기지역에 시선이 쏠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분양을 받아서 입주 전에 되팔려는 어떤 목적의 가수요가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시장, 특히 일부 인기 있는 분양시장은 과열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 한파로 당장은 인기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불가피해도, 경기가 풀릴수록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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