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휴가는 근로자 정당한 권리...사용 보장돼야"

김현아 2023. 3. 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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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시차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연차휴가 소진율도 100%인 서울 송파구의 IT기업 '이에이트'를 방문해 휴가를 갈 수 있어야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은, 일하는 방식의 효율을 높여 휴가 사용이 쉬워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근로 시간 선택지를 추가로 늘리면 노사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면서, 다만 있는 연차도 다 쓰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현실인 만큼, 실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지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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