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나는 신이다' 5·6회, 계속 볼 수 있다! 아가동산 측,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MBC·조성현 PD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지

이정혁 2023. 3. 20. 22: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성과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단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업계에선 이로써 사실상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갓으로 보고 있다. 24일로 예정된 심문에서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향후 넷플릭스에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8일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성과 함께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또한 신청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은 총재 정명석씨의 이야기를 다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를 기각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