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힘으로’ 부산 첫 조례 이뤄냈다!
[KBS 부산] [앵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습니다.
법 개정 이후 부산 첫 조례가 동래구에서 발의됐는데요,
주민들이 발의한 이 '아동 돌봄'을 위한 조례, 동래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조례'가 동래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 동래구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 청구한 건데, 부산 최초 '주민 조례'입니다.
[정명규/동래구의회 의장 :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주민들과 함께 만나서 소통하고 또 조율하고 그 결과물이 오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가 단순 요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래구만의 '법규'로 탄생한 겁니다.
["동래구 아동 돌봄 조례 제정. 주민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주민들은 조례에 돌봄 사업에 대한 현황 조사 등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조영은/동래구 주민 : "동래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저 같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일상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더 낫게, 더 좋게 바뀌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바랍니다."]
조례 내용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주민들의 다음 목표입니다.
[박오숙/주민 조례 청구인 대표 : "아동의 연령, 동네별로 돌봄에 대한 요구를 더 깊이 듣고, 부모의 요구와 돌봄 선생님의 요구를 더 모아서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하는 돌봄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동래구의회는 이번을 계기로 주민 조례 홍보와 함께 주민 조례 제정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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