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 측,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취하
박정선 기자 2023. 3. 20. 21:31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취하했다.
아가동산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부장판사)에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아가동산 측은 당초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MBC, 조성현 PD를 상대방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취하하고, MBC와 조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총 8부작인 '나는 신이다' 가운데, 5회와 6회에 아가동산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작진이 이와 관련한 사실 확인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신청이 인용돼, 해당 녹화분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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