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도·위안부 진실 공방 놓고 “일본 측 왜곡 보도에 유감 표명”

유설희·이혜리 기자 2023. 3. 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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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배경으로 일 언론 지목…“외교 채널로 재발 방지 당부”
산케이 “기시다,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독도는 거론 안 해”
송기호, 일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회담 내용 ‘정보공개’ 청구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회담 나흘 만인 20일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라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거듭 설명하며 일본 측에 왜곡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적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 배경으로 일본 언론을 지목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전혀 근거가 없거나 왜곡된 보도가 일본 측에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외교당국에서 (일본 당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도가 넘는 부분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입장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아무 근거 없이 일단 내질러 놓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대한민국 언론에는 없기를 바란다”며 국내 언론도 겨냥했다.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일부 언론에서 독도 및 위안부 문제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일본 교도통신은 같은 날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가 “제반 현안에 대해 확실히 대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 일본 고위 당국자는 “제반 현안이라는 말에는 독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도 같은 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입장을 전달했으나 한국 정부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7일 일본 현지에서 순방 기자단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고,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거론했지만 상호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같은 날 대변인실 명의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논의는 되지 않았지만 거론됐을 가능성은 열어둔 설명이었다. 정부의 불명확한 설명도 독도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논란의 한 원인이 된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애매한 표현으로 혼란을 키웠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KBS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의제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두 사안 모두 의제는 아니었지만 거론됐을 가능성을 완전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기시다 총리가 그 부분을 꺼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고 묻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YTN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사자의 한 사람이 기시다 당시 외무상이었다”며 “양국이 추가로 할 조치는 남아 있지 않다.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해올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당국자가 우리에게 독도 얘기를 한 기억이 없다” 말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했으나 독도 문제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대통령실이 밝히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또 윤 대통령이 향후 대응책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지시한 내용이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대통령실은 최대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비공개할 경우에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공개를 거부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시다 총리 발언 내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유설희·이혜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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