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뉴스리뷰]
[앵커]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지검이 국민의힘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남도의원 선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천7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하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당협위원장이자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만큼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하 의원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amr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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