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월례비 요구한 타워크레인 기사 14명 입건

김형우 2023. 3. 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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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타워크레인 기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 월례비 등을 요구해 최근 2년간 건설업체로부터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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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타워크레인 기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 월례비 등을 요구해 최근 2년간 건설업체로부터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받은 금액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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