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野, 22년만에 예금자보호 확대 추진
금융위기 등 비상땐 국무회의 거쳐
예금 전액 보장도 법률에 명시
국민의힘도 “상향 필요 있어”
예금자보호법은 2001년 시행령을 통해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2년째 동결돼 있는데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잇따른 파산 위기가 맞물리면서 국내에서도 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추진한다. 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에 따른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 전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법률안 발의를 맡은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는 이번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파산 사태나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1997년 11월부터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호한 바 있다. 민주당은 법률안에서 “최근 미국서 SVB사태 이후 은행의 신용 위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했다”며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금자보호법은 민주당에서 당론 수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3월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해당 법 통과를 촉구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외국 대비 보호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오랜 기간 동결되었던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은행과 금융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의 경우 월급 등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행이 파산하고 현행처럼 5천만원만 보장하면,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들까지 모두 충격을 받는다”며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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