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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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가처분 신청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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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가처분을 취하했다. 다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해당 프로그램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가동산 측의 판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가처분 신청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 본사는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
지난 8일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으며, MBC와 조PD가 이를 어길 시 하루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한편 JMS와 정명석 교주도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관련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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