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처벌받나…아들 "어머니는 무죄"

조승현 기자 입력 2023. 3. 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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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 주장
[앵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에 타고 있던 12살 손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피의자가 돼서 오늘(20일)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숨진 아이의 아버지는 "어머니에겐 죄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굉음을 내며 차량이 내달립니다.

앞차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할머니 : 어이구 이게 왜 안 돼?]

차량은 30초 만에 600m를 질주합니다.

중앙분리대를 넘어 건너편 수로에 떨어집니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손자의 이름을 애타게 부릅니다.

[할머니 : 도현아. 도현아!]

끝내 대답이 없었던 이유를 할머니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도현이가 그날 하늘나라 갔어. {아이고 어떡하냐. 나도 같이…}]

사고 104일 만인 오늘, 할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나왔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아들 : 어쨌든 어머니는 죄가 없음을 저희는 확신하고요. 어머니가 앞으로 평생 안고 가셔야 할 죄책감을 오늘 조사 이후로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보내온 '무죄' 탄원서만 7천 장이 넘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명백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하종선/유가족 측 변호인 : ECU(자동차 전자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실한 조사 결과이고…]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제조사가 입증하게 법을 바꾸자고 청원도 냈습니다.

엿새 만에 5만 명이 동의해 국회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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