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남자들은 서 있어라"..중국 군복女, 지하철 男승객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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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과 소후닷컴 등에는 광저우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이 올라왔다.
군복 차림의 왕씨는 "내일부터 모든 지하철 안에서는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 있어야 한다"며 "중국 남자들은 왜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 외국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자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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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중국 포털사이트 '시나닷컴'과 소후닷컴 등에는 광저우의 한 지하철 객실 내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이 올라왔다. 사건은 이날 오후 9시30분쯤 발생했으며, 당시 가해자인 왕모씨(여·50)가 피해자 A씨(31)와 좌석 문제로 말다툼하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군복 차림의 왕씨는 "내일부터 모든 지하철 안에서는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 있어야 한다"며 "중국 남자들은 왜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냐. 외국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자리가 있다"고 소리쳤다.
이에 A씨는 "왜 중국 지하철 안에서 소란을 피우냐"고 따졌고, 왕씨는 "내가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 내가 이 외국 옷을 입으면 중국인이 아니라는 거냐"고 발끈하며 재차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왕씨는 갑자기 A씨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왕씨는 "다시 말해봐"라고 말하며 A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주변 승객들이 나서 왕씨의 행동을 제지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직원 3명이 다음 역에서 왕씨를 끌고 내리며 소동은 마무리됐다. 직원이 A씨에게 "지하철에서 내려 이 문제를 처리하겠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됐다. 이 여성이 너무 시끄러워 참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왕씨는 만취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0일 행정 구류 및 500위안(약 9만5000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국 현지 누리꾼들은 "자리 양보는 개개인의 자발성과 예의의 문제" "자리를 양보할 때 성별과 연령의 차이를 강조하면 안 된다" "자리 양보는 의무가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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