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신고하자 보복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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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말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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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말리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24)씨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씨가 모텔에서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뒤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B씨에게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변제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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