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남편 살해 후 "가정폭력 때문"…거짓말한 아내 '무기징역' 구형

김승한 기자 2023. 3. 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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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후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42)와 아들 B군(15)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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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검찰이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한 후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0일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42)와 아들 B군(15)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수사 초기 A씨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아들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진술했지만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지에서 사업에 실패한 남평이 대전에 내려온 후 A씨로부터 소주병에 맞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고 다른 살인 범행에 비교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계획적 살인 범죄를 진행하기 위해 A씨는 제초제를 준비하거나 신경제를 남편에게 투약하는 등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중학생인 아들을 끌어들여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후 자신들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남편의 가정폭력 정도를 과장하는 등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군에게는 범행 이후 원망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은 "A씨는 혼인 기간 남편과 심한 갈등이 있었으며 자신의 아들인 B군을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군은 중학생 3학년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해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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