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늦춰달라"는 시장, 세종시의회는 "원칙대로 이송"

최태영 기자 2023. 3. 20. 19: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 투표까지 가는 논란 끝에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가 20일 집행부에 이송했다.

이런 가운데 7개 출자출연 및 공기업 중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올 초 정관을 자체 개정해 '3(시장)대 2(시의회)대 2(기관이사회)'로 '변경'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 5일 내 공포해야…안하면 시의장 대신 공포해야
국민의힘, 이해부족으로 통과된 조례안 감사 청구 등 논란 키워
세종시의회 전경. 사진=세종시의회

최민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의 투표까지 가는 논란 끝에 통과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가 20일 집행부에 이송했다.

앞서 미국 순방을 다녀온 최민호 시장이 지난 주말 사이 시의장에게 "이송을 늦춰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시의회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을 오후 시 집행부에 이송했다"고 밝혔다.

◇'통일'돼 있던 임추위 추천 위원수→'변경'→다시 '통일' 조례안 발의 '논란'

임채성 의원(종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 추천 수를 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기관 이사회 2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그러나 시장 추천 몫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 조례안을 반대해 왔다. 하지만 재의 투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명분이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중론이다.

당초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시장과 시의회 및 해당기관 이사회의 임추위 위원 추천 몫이 '2(시장)대 3(시의회)대 2(기관이사회)'로 '통일'돼 있었다는 게 시의회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7개 출자출연 및 공기업 중 세종사회서비스원은 올 초 정관을 자체 개정해 '3(시장)대 2(시의회)대 2(기관이사회)'로 '변경'했다. 앞서 기존 정관에 3대2대2로 돼 있던 문화재단까지 포함해 모두 2곳은 나머지 다른 출자출연기관과 다른 임추위 추천비율로 돼 있다.

그러자 임채성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산하 출자출연 기관별로 임추위 추천 위원 수가 달리 규정돼 있던 부분을 일관되게 다시 '통일'하겠다며 조례안을 발의한 것.

◇ '비공개·무기명 원칙' 스스로 깬 국민의힘, '감사 청구'-'공무원 해임 검토' 주장

특히 앞서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세종시의회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열린 재의 투표에서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4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시의회 의석 구성은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다. 따라서 재적 3분의 2 이상 통과해야 하는 이 재의투표에서 국민의힘 7명 전원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1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되기 쉽지 않았던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일단 이번에 재의로 가결된 조례는 시의장이 시로 보내면서 시는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최민호 시장과 시가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의장이 대신 공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은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스스로 시스템 문제를 거론, 이를 쟁점화하며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이번 투표 종료 전에 결과를 자막으로 띄운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해임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재의 투표 과정에서 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병헌 의장과 원내대표단 면담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의장은 "감사 청구 대상 자체가 아니며, 개인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투표 결과를 야당이나 시의회 공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대법원 상고 등을 통해 계속 쟁점화할지, 최민호 시장이 공포를 거부할지도 주목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