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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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총 21만 978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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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및 지가 관련 상담 등 적극적 편의 제공 나서기로
[태안]태안군이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14일까지 총 21만 9781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마무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가 결정 및 공시 전에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열람은 태안군청 지가상황실(태안읍 군청로 1, 지하 1층)과 읍·면사무소 또는 인터넷 태안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방문하면 된다.
열람 결과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군청 지가상황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열람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토지 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 등이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을 요청할 경우 일정을 협의해 토지 가격 결정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군민 편의 증진에 적극 힘쓴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성이 크다"며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지가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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