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출차때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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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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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우선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출차할 때 주차장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아 출차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 도입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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