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나선 경기도의회…도내 행사 일회용품 사용 제한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태환 기자 2023. 3. 2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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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경기도의회 전경,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 도의회 제공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탄소중립에 큰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제36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도·도의회·공공기관 등의 행사와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다회용품 사용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내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저감 계획 수립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너지·산업공정·농업·폐기물 배출량의 합계)은 지난 2010년 약 6천415만t에서 2019년 약 8천511만t으로 10년 동안 약 2천96만t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도의원은 “기후위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정안을 토대로 도내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도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과 지방 공사 및 공단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교통공사 등 지방공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 관계자는 “도와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일회용컵 사용 등이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개정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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