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정훈 "최저임금 적용 없앤 月 100만원 외국인 도우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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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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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외국 인력을 고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사·육아노동에서 자유로워지면 여성의 경력 단절과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 서민층에서 보편적 사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젊은 맞벌이 가정의 근심을 덜어줄지 주목된다.
조정훈(사진) 시대전환 의원은 20일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겐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 100만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최근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젊은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주목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거주 한국 동포를 제외한 외국인들에 대해 가사도우미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정 등에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경우 적어도 월 250만원 이상, 출·퇴근은 월 15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들어간다.
젊은 맞벌이 가정에서 매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활용한다면 여성의 경력 단절 해소는 물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조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만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임신과 출산,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된 여성이 지난해만 139만여명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가사 해방이 저출산 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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