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기중 대체복무' 구의원 병역휴직 가능 통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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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불거진 현직 구의원에 대해 '병역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전달 받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복무 기간 동안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겸직이 안 돼 의원 활동은 할 수 없다. 급료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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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정비 미지급·재적 의원 포함 등도 회신
김 구의원 "업무 시간 외 활동 가능 판단"
[서울=뉴시스] 오제일 권혁진 기자 = 정부가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를 시작해 '겸직 논란'이 불거진 현직 구의원에 대해 '병역휴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행정안전부는 강서구의회가 문의한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병역휴직 여부에 대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됐을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돼 있는데, 행안부는 강서구의회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휴직기간 의정비는 지급하지 않되, 재적 의원에는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강서구의회의 다른 문의 사항에 대해 회신했다.
병역휴직을 '겸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전달 받은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복무 기간 동안 휴직으로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겸직이 안 돼 의원 활동은 할 수 없다. 급료 등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강서구의회는 이날 김 구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알렸다.
김 구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사회복무시간과 겹칠 때는 당연히 의정 활동들을 할 수 없지만 일과 시간 외에는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구의원은 "(행안부에서)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하니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과 후 열리는) 주민 자치 회의 참여나 주민 민원 접수들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번 논란으로 제도상 미비점 등이 드러난 만큼 개선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휴직 제도 규정이 없었다"며 "병역휴직도 있지만 육아휴직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들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92년생인 김 구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김 구의원은 지난 1월17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통보받았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겸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구의원은 정당을 탈퇴했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달 24일 조건부 허가했다.
이후 서울병무청이 제동을 걸었다. 공단은 병무청 판단에 따라 조건부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분을 내렸다. 김 구의원은 조건부 허가 결정 취소의 효력과 경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해도 아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각하 결정하고, 경고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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