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회부

김세희 2023. 3. 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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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20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안건 3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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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20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모두 큰 틀에서 청문회 개최는 공감했지만 회의의 범위에 대해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안건 3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견을 제기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최대 90일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된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청문회 관련 건을 단독 처리할 계획을 세웠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만 겨냥한 청문회는 정치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녀의 성추행 의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자녀 학폭 근절대책으로 범위를 넓여여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9일 (교육위) 현안질의 때 야당이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은 정 변호사 아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공세"라며 "다수결의 힘으로 특정 정당이 회의를 독점적으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에 반할 뿐 아니라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는 100% 동의한다"며 "다만 정 의원 셋째 아들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학폭(근절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 의원 아들의 행동도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한 교육위원회가 되기 위해 정 변호사와 정 의원 자녀 이 두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학폭 논란을 촉발한 정 변호사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의원 자녀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도 사과하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도 사과했다. 제가 듣기로 대학 진학도 포기했다"며 "정순신 이야기를 하다가 정청래 의원 자녀 이야기가 나오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도 "위원장 말에 동의한다"며 "특권층이 자기 권력과 전문성을 이용해서 (학폭 처벌에 대한) 제도를 무력화 시킨 점에 초점을 두고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청문회를 하게된 것은 정순신 자녀 때문"이라며 "(청문회 내용에)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청문회 범위에 대한 이견에도 안건조정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제1당 의원 3명, 그 외 의원 3명이 속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 몫으로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속할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을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으나, 민주당 조정위원들만의 의결로 안건은 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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