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한국판 벤틀리법안’ 제출
음주운전으로 부모가 사망할 경우,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한국판 벤틀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20일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의 지원 강화를 위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하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1월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 또는 모를 잃은 유자녀 중 만 3세 미만의 경우가 24.2%, 만 3~7세 미만인 경우 35.7%, 만 7세 이상인 경우 40.1%에 달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직접 피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소득을 계산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적 필요·자원·생활수준 등을 적극 고려해 배상명령을 내리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음주운전자의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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