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향후 절차는

강정태 기자 한송학 기자 2023. 3. 2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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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 여부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하 의원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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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원, 공천 돕는 대가 7000만원 수수 등 정자법 위반 혐의
현역 의원 불체포특권에 국회 동의 있어야 법원 영장심사 가능
지난해 10월26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사천 지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2.10.26/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한송학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영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대한 구속 여부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전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창원지검은 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0월과 12월 하 의원의 국회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 영장 담당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대검찰과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본회의에서 보고 후 표결에 부쳐야 한다.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가결되면 하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그대로 기각되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

올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하 의원이 두 번째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세미나 중간에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영제 의원실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상황을 파악 중이라 아직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3월6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과 하 의원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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