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안병철 기자 2023. 3. 2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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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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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 심의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울진군청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로 울진군 재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울진군 김영술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림과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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