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 의령군 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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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의령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8만 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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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의령군의회(의장 김규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제27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령군 전통장류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17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령군이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8만 1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 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의령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 토지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작업을 추진했다.
군은 이번 조사 대상인 18만 1000여 필지를 지난 2022년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했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사용승인 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용도지역·지구 신규, 변경, 폐지 고시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토지특성조사 후 지가 산정작업을 거쳐 3월에는 산정지가에 대하여 검증 작업을 시행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인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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