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대거북 등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유예' 허가신청...4월27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지난해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22.10.28 ~ '23.4.27.)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지난해 10월 28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늑대거북과 돼지풀아재비의 사육·재배 유예 허가신청을 오는 4월 27일까지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늑대거북은 포식성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수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크고, 돼지풀아재비는 고유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며 사람에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식물이다.
기존 사육·재배자는 지정 이후 6개월(‘22.10.28 ~ ’23.4.27.) 동안 사육·재배가 가능하나 계속 사육·재배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인 4월 27일까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4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에 사육·재배 유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종을 계속 키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늑대거북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함께 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육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 유역의 고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생태계에 무단 방생하거나 유기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아내 조언 국정농단화 하는 건 맞지 않아"
- 4000억 상장 대박 백종원…아내 "깜짝 놀랐쥬?"
- "내가 영감 줬나"…'아동 성범죄' 고영욱, 지드래곤 다시 소환
- 뱃살인 줄 알고 비만 치료했는데…알고 보니 50㎝ 악성종양
- "의사 싫다"…한가인, 딸 '상위 1%' 교육법 공개하더니 왜?
- 소녀가장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은 인도 남성
- 해리스 "대선 결과 받아들여야…트럼프 정권이양 돕는다"(종합)[트럼프 시대]
- "이자가 1분에 10만원씩"…불법 대부업 덫에 노출된 성매매 여성들
- 비트코인 1억 넘어 어디까지[트럼프 시대]
- 까치발 조세호 "아내 키 180㎝ 아냐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