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융사 대출에만 기존 DSR" 주담대 타행 환승자 불만

김나경 2023. 3.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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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토록 한 정책이 당국 의도와는 달리 현장 혼란을 낳고 있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기존시점 DSR 한시 적용은 기존 대출한도 감액을 막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시점 DSR이 적용돼서 규제가 완화되면 심사 없이 대환용으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특정 은행에 대환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의 조치가 무리한 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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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계약주체 바뀌면 재심사"
규제 아니지만 대안 필요 목소리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박모씨는 지난 2일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 비율)이 적용된다"라고 은행업 감독규정이 개정되자 곧바로 시중은행에 대환을 문의했다. 2020년 주택을 구입할 때 한 상호금융사에서 30년 만기 4억원 대출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시중은행 40년 만기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중은행 직원은 "당행대출에만 적용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며 원래 대출을 받았던 은행 안에서만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 DSR을 적용토록 한 정책이 당국 의도와는 달리 현장 혼란을 낳고 있다. '당행대출에만 적용된다'라는 안내가 없어 타행으로 대환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는 금융위 지침에 따라 기존 주담대를 연장하거나, 같은 은행 내 대출에만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지난 2일 은행업 감독규정을 발표할 때 '당행대출만 가능하다'라는 구체적 안내가 없었을 뿐더러 금융소비자의 대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안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 권리를 증진한다는 당국의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측에서는 "기존시점 DSR 한시 적용은 기존 대출한도 감액을 막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출의 만기가 됐거나 사정 변경이 생겨서 대출을 연장할 때 이미 금융사가 심사한 DSR을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금융회사를 바꿔 대환을 하면 계약 주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갈아타거나 그 반대의 경우 "대출 성격도 다르고 상환 부담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새 심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에서는 당국의 정책 취지를 봤을 때 무리한 규제는 아니라면서도 대안은 필요하다고 봤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시점 DSR이 적용돼서 규제가 완화되면 심사 없이 대환용으로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특정 은행에 대환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의 조치가 무리한 처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대환수요가 높아지고 현장 혼란도 있는 상황"이라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와 같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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