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법 국회 첫 관문 통과…소형모듈원전도 포함 [입법레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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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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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민주당이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분산에너지에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안가에 대규모 발전소를 짓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주요 전력 소비처인 수도권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했다.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비용도 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수요지 인근에서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산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발전과 송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들고, 대용량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분산에너지에 신재생에너지 뿐만 아니라 SMR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SMR을 분산에너지사업의 유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의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전기요금은 발전소와의 거리와 관계 없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력 소비량이 많은 수도권만 혜택을 본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법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배전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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