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집 줄여서 노후 생활비 마련에 절세 혜택까지…다운사이징 재테크 옵션 고려해볼까?

KBS 입력 2023. 3. 20. 18:26 수정 2023. 3. 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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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3월20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30320&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제도인 '주택연금'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 집을 이용해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어서 오세요.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노후에 가진 거라곤 집 한 채인데 매달 생활비는 필요하고. 그렇다고 집을 한 평씩 떼서 어떻게 생활비를 마련할 수도 없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답변]
은퇴하신 분들이나 퇴직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물어보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집 한 채 정도 있는 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다 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살 때 대출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서 퇴직하기 전에 대출만이라도 다 갚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입장에선 집 외에 다른 자산을 갖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노후에 어떻게 잘 사느냐의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이잖아요. 내 집 담보로 맡기고 마치 대출받는 것처럼 생활비 받아 쓰는 거.

[답변]
맞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55세, 한 사람만 55세 넘어가면.

[앵커]
연소자 기준으로요.

[답변]
연소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데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본인하고 배우자가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 사실은 오늘 이거 여쭤보려고 모신 건 아니고 이거 말고요. 내 집 한 채를 활용해서 다르게 노후 자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보통 이제 은퇴하실 때쯤 되면 자제가 집을 떠나잖아요. 출가를 하든 결혼을 하든 떠나게 되면 넓은 집에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직장 주변에 계속 살 거냐 이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주택 규모를 줄여서 다운사이징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고민을 왜 해야 되는지 통계를 한번 봐보시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에서 혼자 사시는 가구가 34%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부부 둘만 사는 가구도 한 34% 정도 넘어가거든요. 합치면 70%가 혼자 또는 둘이 사는 가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표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 보면 방이 3개 정도 있는 건데 혼자 또는 둘이 산다고 하면 빈방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살 거냐. 아니면 규모를 줄여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자금을 가지고 활용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앵커]
자녀랑 손주 놀러 오면 묵을 방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답변]
그런 이야기들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자주 놀러 오느냐도 중요하고요. 오면 하룻밤 자고 가느냐. 오자마자 갈 궁리부터 하는 자녀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집을 내가 과연 직장 주변에서 계속 은퇴한 다음에도 살 거냐. 아니면 조금 주거비가 싼 집으로 이사 가면서 그 차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주택 다운사이징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기존에 살던 집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입지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곳으로 가서 그런 곳에 집을 사서 나오는 차액을 활용해서 뭔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거 같은데.

[답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액 나온 것들을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앵커]
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게 국민연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답변]
국민연금은 아니고 연말정산 때 우리가 세액 정산, 세액공제 받으려고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라고 하는 연금 계좌에다가 다운사이징해서 차액 같은 것들을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여기서 잠깐 복습을 해야 되는 게 연금저축하고 IRP 이건 국민연금과 다른 개인연금이잖아요. 노후에 우리 생활 편하게 해 주는 연금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 기간만 끝나면 잊어버려서 조금만 리마인드 한번 해 주세요.

[답변]
간단하게 생각해보시면 내가 저축을 하면서 그 금액을 연말정산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아서 세금을 돌려받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적립된 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 자금도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세금도 아끼고 노후에 연금으로 쓸 수 있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퇴직금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정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저축을 하면서 세액공제도 받는 금융상품, 연금저축하고 IRP.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한도도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경우가 작년에 400만 원까지 되던 게 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연금저축, IRP 합쳐서 작년까지는 700만 원까지 됐는데 올해 900만 원으로 늘어나서 한도도 좀 늘어났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앵커]
본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다운사이징해서 얻은 차액을 그럼 이 연금 계좌에 넣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답변]
조건은 좀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부 합산해서 1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집 조건도 있는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앵커]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

[답변]
공시가격.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종전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차액 되는 부분들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공시가격 12억 이하라는 거는 종전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신규 주택 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그렇죠. 종전에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 기준으로. 그거를 12억 이하짜리가 가입할 수 있고요. 팔고 나서 사는 거는 12억보다 더 싼 주택으로 이사를 가야 차액이 생길 거잖아요.

[앵커]
저 납입 금액 한도 1억 원은 어떤 의미예요?

[답변]
납입 금액 한도는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 12억짜리 주택을 팔고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2억 원이 생기잖아요. 2억 원을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1억 원만 이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원래 연금 계좌 납입 한도라는 거는 연금저축하고 IRP 합쳐서 1,800만 원까지도 알고 있는데 1억 원 한도로 더 넣을 수 있다면 한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가요?

[답변]
맞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해에 최대 많이 넣으면 1,800만 원까지 연금저축하고 IRP에 이체를 할 수 있는데 매각이 일어났던 해, 그해에는 매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 자금 중에서 최대 1억 원까지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만약에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안 했잖아요. 판 것만 있고 산 건 없으니까 살 때 가격 0원으로 보면 그 차액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최대 1억 원이니까 1억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연금저축하고 IRP 가장 큰 혜택이 세액공제. 한 해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운사이징 차액으로 얻은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답변]
세액공제 혜택이 별도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연금 계좌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혜택 같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혜택 어떤 거요?

[답변]
예를 들면 내가 차익이 생겼으면 어디 쓰지 않는다면 어느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맡겨 둘 건데 거기 이자나 배당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매년 발생하면 15.4%씩 세금을 이렇게 내게 되는데 연금 계좌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으면 연금소득으로 수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율이 5.5%, 적게는 3.3% 정도 되거든요. 이자나 배당소득세보다는 세율이 좀 낮게끔 운영하면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앵커]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하고 배당소득 합쳐서 2,000만 원 넘어가면 이것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되지 않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아까 매각 차익을 금액이 큰데 그거를 일반 금융상품에 넣어서 이자 배당이 2,000만 원 넣으면 종합과세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연금 계좌에 넣으면 찾아 쓸 때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찾아 쓸 때는 5.5~3.3%로 과세하니까 종합과세 우려가 없는데 이것도 한 해에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입자가 선택하면 이런 경우에 나는 분리과세 해 주세요, 라고 하면 16.5% 단일세율로 낮게 과세를 합니다. 그게 올해 또 생긴 제도라서. 그래서 종합과세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운사이징이 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건강보험료 부과되는지 이거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답변]
은퇴하시고 지역가입자 되신 분은 보통 보면 소득하고 재산하고 자동차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거든요. 소득 항목 중에 이자나 배당소득도 들어가요. 이자 배당소득이 한 해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연금 형태로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매각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고 수령하는 거는 건강보험료 쪽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 가입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되니까 다운사이징 전략을 잘 활용만 하면 주택연금도 받고 또 이런 절세 효과도 받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거 같은데.

[답변]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9억 이하 주택으로 이사를 하시면 새로 간 집은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다운사이징 차익을 연금 계좌에 넣고 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형태로 해서 소득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면 주택을 줄여서 작은 원룸이라든지 아파트 사서 임대소득 받는 건 어떻게 보세요?

[답변]
괜찮은 생각인데 전업으로 하지 않는다면 임대업 한다는 게 나이 들어서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관리의 어려움이나 계약상의 어려움 또 보증금 받는데 집값이 떨어져서 요즘 역월세, 역전세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고민까지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현금 유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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